공지사항

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획득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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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착한게장 댓글 0건 조회 3,836회 작성일 20-07-05 13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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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인증 번호: 20-08-22


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이란?

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

철저한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 심사를 걸처 "인천광역시장이" 품질을 인증함으로써 

높아만 가는 먹거리의 소비자 불신을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수 있도록 그 식품의 품질을보증해주는

제도 이며,

제도에 따라 엄격한 "심사 과정"을 거친 식품들로써 그 자체로 품질이 "입증된" 식품들입니다


      인증 절차 심사


1. 안전성 검사: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

  -품목당 2점 이상 시료책취 검사 의뢰( 잔류농약102가지, 대장균, 타르색소 등)


2. 현지심사 : 생산여건, 소비자 인지도, 성자 가능성, 안전성 등 종합 판단

 -심사자 : 심의위원 시도 담당공무원 (농,수,축) 합동실시


3.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심의 : 생산, 유통, 소비 등 총 20명의 전문가 

   - 공무원 : 5인 이내

   - 시의회의원 : 2인 이내

   - 분야별 전문가 : 13인 이내

 -심의내용 : 통합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대한 심의, 조사, 검토, 자문


    -설 명-


1.  식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'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'에서 정하는 무농약 이상의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며, 

    전통·가공식품의 경우에는 '식품산업진흥법'에서 정하는 전통식품인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가능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.  

    안전성 관련 시험 성적 등 을 갖추어야 시장, 군수에 의해 추천되 수 있으며,시장, 군수에 의해 추천된 식품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

   " 보건환경연구원에" 의회하여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나 인체에 유해한 타르 색소등이 검출되는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.


2. 현지 심사는 생산여건, 소비자 인지도, 성장가능성,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입니다.

   지정되어 있는 심사 위원들이 이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100점 만전에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최종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이 있습니다

   마지막 단계에서는 통합 상표 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 집니다. 이 위원회는 생산, 유통, 소비 등 전문가 20명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3. 통합 상표 사용허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이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 "인천광역시장이" 인증하는 "품질 인증 마크"가 주어집니다.

   이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하며, 또다시 엄격한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착한게장 일동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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